부동산으로 재테크하는 방법
- 경제이야기
- 2020. 12. 17.
알면 알수록 돈이 되는 부동산 재테크
오늘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청년임대주택자격, 신청방법, 등록조건 이율등 알아보기
자격
청년전세임대주택은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는 젊은 이들을 위한 제도인데요, '청년'을 의미하는 나이는 법적 기준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에 속해야 합니다. 또한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대학생이라면 한부모가구나 평균 소득이 70% 이하인 장애인 가구에 해당되는 경우가 1순위입니다.
월평균 소득이 50%이하일 시에는 2순위, 아무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3순위에요. 소외계층을 1순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순위 부터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가 있거나 차량기준가액이 2천2백만원이 넘는 차량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가격
수도권의 경우 최대 8,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역시는 6,000만원 그 외의 지역은 5,000만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모자라는 돈은 본인이 매꿔야 해요. 그럴 경우 초과액이 전체 지원한도액의 150%를 넘어서는 안돼요. 예를 들면 5,000만원을 청년임대주택으로 지원받았으면 5000만원의 150%인 7천500만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이율
1,2 순위인 경우 3천만원 이하는 연 1%, 3천만원 초과시에는 1.5% 그리고 5천만원 초과시에는 3%의 이율로 적용이 됩니다.
신청방법
청년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는 방법은 LH청약 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절차를 진행해보시면 돼요. 메인메뉴-전세임대, 매입임대 정보 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LH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모집공고인 현재' 기준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전원
-공금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금신청자의 배우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에 해당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자산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이 합산기준 2억 8,800만원 이하여야 해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하여 부채를 차감한후 산출해요.
'세대구성원 전원'이라는 조건을 꼭 확인하셔야 해요. 또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자동차가액이 2,468만원 이하여야 해요. 단, 비영업용 승용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 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제외해요.
입주자 선정 순위
전용 면적이 50m제곱 미만인 경우
1순위는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 군,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는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 군, 자치구의 연접 시, 군, 자치구 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 군 자치구에 거주하는자
3순위는 그 외의 자
결론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소득이 적은 사람은 임대주택 제도를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전세금 대출의 개념으로 2%내외의 이자만 내면서 2년을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어요. 요즘 원룸 월세만 하더라도 수도권은 50만원을 훌쩍 넘기는데 이 제도를 활용하시면 15만원이내에 해결해실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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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부동산을 알려드렸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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