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하는 법, 13월의 월급 챙기자
- 경제이야기
- 2020. 12. 4.
안녕하세요.
연말이면 어김없이 다가오는 연말정산이 있습니다.
해마다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대로 알아보고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연말정산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마다 하는 연말정산 이지만 조금씩 바뀌는 점도 있고 사회초년생 분들은 다가오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똑똑하게 연말정산 하는 법
연말정산 하는 법을 알기 전에 연말정산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직장인들은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를 떼고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세를 떼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원천징수는 정확하게 세금을 납부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간의 근로소득과 각종 인적, 물적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서 정확하게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산출한 세액이 원천징수세액보다 적으면 13월의 월급, 즉 환급을 해주게 되는 것이고 원천징수세액보다 많으면 추가로 징수하게 됩니다.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같은 연봉을 받는 직장동료라 해도 각각 부양가족과 소득과 지출 등이 다 다르기에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 추가 징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 만큼을 돌려주고 반대로 적게 냈으면 그 만큼 더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해서 최대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13월의 월급을 준비 해야겠죠.
근로소득자라면 본인이 납부한 세액을 모두 돌려받고 싶을 것 입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가 다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높아서 생각보다 환급을 못 받는 사람도 있고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준비하지 못해서 놓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연말정산 하는 법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을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병원이나 학교, 학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산파일로 제출하는 것 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 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 간편하게 서류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소 복잡한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없으신분들은 미리 은행에 가서 발급하시길 바랍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로그인이가능하니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누르면 로그인 화면이 뜨는데 본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로그인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 근로자의 부양가족 동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부양가족 제공동의 신청하는 창이 뜨는데요. 근로자 본인을 제외하고 추가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사람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근로자 본인만 있다면 생략이 가능 합니다. 근로자의 부양가족 성명과 관계, 주민증록번호를 누르시고 동의하면 됩니다.
PDF다운로드를 통해서 조회되지 않는 것이 있는지 파악해 봅니다.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들어가면 귀속년도별로 확인을 할 수 있고 아래 돋보기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혐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기부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씩 클릭해서 세부 내역을 볼 수 있고 한번에 내려받기나 인쇄하기를 눌러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 후 만약 조회되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자료제출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 및 세액 공제 증명 서류를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21년 1월 15일 부터 진행이 되며 21년 2월 15일까지 마무리 해 주시면 됩니다.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증명 서류를 확인하고 나면 21년 2월 28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누락이 된 자료들을 확인해서 신고서를 작성 한 후 증명 서류와 함께 기간안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종교단체는 대부분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안경구매가 있습니다. 안경은 멋내려고 쓰는 안경은 해당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시력 교정용 목적으로 구입한 안경이나 렌즈 구입 비용은 1인당 50만원 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공제가 되지 않고 있으니 시스템상 누락이 되는 건들은 본인이 각자 챙기셔야 합니다. 또 포함 될 수 있는게 장애인 휠체어나 수족, 보청기, 목발 등이 포함이 됩니다.
자녀가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시면 교복 구입비도 1인당 50만원 까지 공제가 됩니다. 연봉이 7천만원 이하인 직장인들이면 산후조리원 비용을 1회당 200만원 까찌 공제대상으로 포함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지는 포함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정규교육과정에 지출한 교육비나 학원비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내진 증명 서류를 검토 후 납부한 세금이 적으면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반대로 납부한 세금이 더 많으면 환급을 해줍니다.
해마다 하는 연말정산 이지만 다들 촉박하게 닥쳐서 하기 떄문에 실수 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미리미리 필요한 공인인증서발급과 누락된 서류를 준비하여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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