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변경된 내용과 조건

 벌써 12월이 다 지나고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1월이 되면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겁잖아요. 연말정산을 통해서 여태껏 냈던 세금 중 더 낸 것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받아야 하는 돈임을 알면서도 1월이 되면 소득공제를 얼마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매년 연말정산을 하면서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헷갈리고 혹여나 내가 돈을 덜 받게 되지는 않을지 걱정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소득에 따라 공평하게 잡힌다는 것을 알면서도 괜히 조금 더 공제될 수 있을지 기대하게 되는 건 1월만이 줄 수 있는 긴장감과 기대감이에요.

 

 올해는 코로나 19가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이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같이 알아볼까요?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을 말해요. 본인이 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이 낸 사람은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덜 낸 사람은 그만큼 더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아주셔야 해요. 돈을 더 받을 줄 알고 기대했다가 생각지도 못한 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내야 하는 돈이었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라도 꼭 신고를 하셔야 해요.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은 부양가족수와 소비행태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파악하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공제 확대

 공제 확대는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졌을까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에 확대가 이루어졌는데요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연봉의 25%를 초과해서 소비했을 때 공제가 가능해요

 

 

 예를 들면 연봉이 2000만 원일 때 500만 원을 초과하여 소비한 금액만이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기존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3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4~7월 3달 동안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사람만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변경사항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의  '19.7.1.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분 30% 소득공제율 적용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의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 원 세액공제
  •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을 1,000만 원 초과로 확대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
  •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를 확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을 완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세금에 관련된 온라인 서비스 홈페이지는 검색창에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시면 바로가기 버튼이 나옵니다. 홈텍스에서는 연말정산뿐만이 아니라 연말정산 환급금 역시 조회할 수 있는데요 홈텍스 메인화면 위쪽에 조회/발급-연말정산-연말정산 간소화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이때 로그인 페이지가 나올 텐데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라는 페이지가 보일 텐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을 클릭하셔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알아보시면 됩니다.

 

 세액공제자료조회의 항목마다 선택하여 조회를 할 수 있고 '예상세액계산'을 클릭하셔서 연말 정산 환급금 조회를 간단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미리 보기 페이지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확인하여 연말정산 시 예산 세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가 주 소비 수단인 요즘 이것만큼 궁금한 정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기는 그 해의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 및 2019년도의 연말정산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본인의 해당 연도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 10~12월 신용카드 예상 사용금액을 입력하기만 하면 신용카드로 인해 절감할 수 있는 세액까지 미리미리 확인해 볼 수 있으니 더욱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공제 조건

 월세의 경우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예요. 월세 공제는 본인의 총급여에 따라 공제되는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의 12%를 공제해주고,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인 자는 10%의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연봉이 7,000만 원 이상이라면 월세 공제를 받으실 수 없어요. 또한 최대 750만 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750만 원 이상의 세액이 공제되더라도 결국 최대 750만 원까지만 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주세요!

 

 

 주택 요건

 주택 요건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이하인 주택에 대한 월세만 공제가 가능해요 시가 3억 이상의 집에서 월세를 내신다면 다른 조건을 충족시켜도 세액을 공제받으실 수 없어요. 아무래도 시가 3억 이상의 집에 산다는 것은 공제할 만큼 소득 수준이 낮다고 판단되지 않아서 일 것 같습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도 도시지역의 토지 5배를 충족시켜야 해요.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 계약증서상 주소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가 동일해야 해요. 그니까 거주하고 있는 집과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동일해야 한다는 점. 그렇지 않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더 나아가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 공제 대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실제로 거주하는 임차주택을 위해 지출한 월세여야 해요. 집주인에게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서 진행해야 공제가 이루어진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 해요

 

*관리비는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주세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을 같이 알아볼게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송금 증빙서류
-전입신고 내역 확인이 필요하면 주민등록 초본
-집주인 변경 시 따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등기부등본을 추가로 제출하여 집주인 명의로 송금한 내역


 

 연말정산을 보너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원래 내 돈인데 신고를 해야만 내 통장에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꼼꼼하게 확인하고 챙기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과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하셔서 세금을 더 납부했으면서도 모르고 지나가시는 일이 없도록 잘 알아보셔서 받을 수 있는 돈은 꼭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요!

 

지금까지 13월의 선물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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