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

3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신청방법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12. 27. 15:20

3차 재난 지원금 대상 알아보자

겨울이 시작되면서 그동안 잠잠했던 코로나가 다시 대유행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0명대 200명대로 증가를 하다가 지금은 하루 천명을 웃도는 확진자가 매일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코로나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피해가 큰 직종은 무엇일까요 당연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도 피해가 크지만 사람을 상대하는 서비스직의 경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접촉이 필수이기 때문에 더욱 그 피해는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거리두기 2.5단계를 진행 중이고 3단계로 올려야 하는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아직 3단계에 대한 확정된 정보는 없지만 현재 전국 5인 이상 집합 금지마저 실행되고 있으며 정부도 오늘 오후 3시쯤 확정된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니 3단계를 해도 문제고 하지 않아도 문제입니다. 이렇게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업장은 카페, 음식점, 헬스장, 노래연습장, PC방 등 영업을 중단해야만 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입니다. 정부는 다가오는 1월에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

3차 재난지원금은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수혜대상과 규모는 이전보다 확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1년도 예산을 계획하면서 2차 지원금 때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291만 명에게 100~200만 원씩 줬던 새 희망자금 사업을 상정하고 3조 원을 목적예비비에 반영했었습니다. 이전에 정부는 집합 금지 업종에는 200만 원, 영업시간 제한업종에는 150만 원, 매출 감소 일반업종에 100만 원 등을 지급했습니다. 이를 보아 3차 재난지원금 역시 비슷한 금액이 지급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3단계 방역이었던 지침이 5단계로 세분화되었으며 독서실, 이미 용업, 영화관, PC방, 오락실 등이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코로나 3차 재확산은 2차 때보다 영업정지 혹은 제한된 업종이 더욱 많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17일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3차 재난지원금은 2021년 1월 중에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2021년 2월로 예상했었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시기가 다소 앞당겨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4조 원을 넘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규모도 작년보다 증가하였으며 민생 여건의 악화로 고용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사업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금 예산규모가 늘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서민들이 지갑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경제는 꽁꽁 얼었고 더 이상 소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매출은 이전해에 반의 반도 못 미치는 상황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1차 때와는 다르게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피해가 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코로나 단계 격상에 따라 집합 금지 명령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임시직과 일용직도 지급대상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금액은?

3차 재난지원금 금액은 대상에 따라 50만 원에서 150만 원 선으로 책정이 될 예정이나 정확한 지침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2차 지원금액과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2차 지원금의 경우 연매출 4억 이하의 업종은 100만 원, 식당과 카페와 같은 집합 제한 및 금지가 된 업종의 경우 15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9월에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액수에 최대 100만 원의 임차료 지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최대 300만 원의 재난 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임차료 지원 명목으로 2차 지원금 때보다 집합 금지 업종은 100만 원, 집합 제한 업종은 70~80만 원, 일반업종은 50만 원씩 더 지급한다고 합니다. 

 

임차료 지원이 추가되면서 유흥시설 5종과 수도권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집합 금지 업종은 총 300만 원, 식당 카페, 수도권의 PC방, 영화관 독서실, 놀이공원 등 집합 제한 업종은 220만~230만 원, 연매출 4억 원 이하이면서 코로나 19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150만 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지원 대책

아울러 피해 지원 대책으로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 대해 소득 및 법인세 세액공제 수준을 현재 50%에서 7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추진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 19 방역 협조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밖에도 소상공인 긴급 대출 등의 요건을 완화하거나 금액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공과금 납부기한 연장과 4대 보험료, 기타 세금 부담 경감책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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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의 성장 및 경영안정을 위해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 및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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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지원대상은 특별 피해 업종으로 집합 금지 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의 각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더라도 도박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 임대업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특별 피해업종이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대상 소상공인을 말합니다. 긴급 생계지원, 긴급 고용 안정자원금과 새 희망자금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것 미리 알아두세요.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하여 신청일 당시 현재 영업중이어야 합니다. 세금 체납자도 지원이 가능하다니 꼭 지원하시기를 추천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외국인과 미성년 사업주도 사업자에 등록하고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지급신청

지급신청은 인터넷 포털에서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을 검색하시면 신청 사이트에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사업자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계좌번호를 입력해 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속 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준비서류 없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대표자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지만 공동대표 사업장은 지원금을 받을 1인을 정해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대리인의 명의로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1월 시작하여 금방 끝날 줄 알았지만 거의 1년 동안 끝나지 않고 오히려 점점 확진자가 늘고 있는 이런 상황에 국민은 물론 전 세계인들이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힘들겠지만 여태껏 버틴 것처럼 조금만 더 버텨서 다시 마스크 없이 거리를 다닐 수 있는 그런 시대가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