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및 소득공제 한도
요즘에는 현금보다 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심지어 핸드폰 하나만 들고 다녀도 될 정도로 온라인으로 결제하는 게 더욱 편리한 시대가 되었어요. 현금을 사용할 일도 거의 없고 사용한다고 해도 현금 영수증 발행은 귀찮아서 더욱 안 하게 되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현금영수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는거 다들 알고 계셨나요? 2021년부터는 기존 2020년 기준 77개 업종에서 현금영수증이 의무발행이었으나 2021년 부터는 87개의 업종으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
새롭게 변경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같이 살펴보자면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및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현금영수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이란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즉 인터넷 쇼핑이나 온라인 마켓 인스타 마켓 등 인터넷을 통하여 돈이 오고 가는 모든 소매 거래를 일컫습니다.
두발 미용업이란 파마, 염색, 커트, 머리 피부 손질 등으로 고객의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는 산업활동 즉 동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미용실, 네일케어샵, 피부관리숍, 마사지샵 등의 미용업을 포함한 업종을 말합니다.
의복 소매업이란 각종 겉옷, 속옷, 셔츠, 한복 및 기타 의복류를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 즉 옷을 파는 가게, 속옷을 파는 가게, 한복을 파는 가게, 양말, 셔츠 등 의복에 관련된 옷을 파는 가게에 해당합니다.
신발 소매업이란 각종 재료의 신발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즉 신발 운동화 슬리퍼 구두 등 많은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겠죠
통신기기 소매업이란 통신용 기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 즉 휴대폰 기기를 판매하는 업장을 말합니다.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이란 컴퓨터 및 주변 기기류와 범용성 소프트웨어를 소매하는 산업활동 Ex. 주 X 테크 컴퓨터 등 컴퓨터를 팔거나 컴퓨터에 필요한 장치나 소프트웨어까지 포함하는 판매를 하는 가게를 말합니다.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이란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즉 강아지 사료, 고양이 타워, 강아지 목줄 간식 등 애완용 동물 자체를 사고팔거나 그것에 관련된 소매용품 매장을 가리킵니다.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이 적용된 업장으로는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어요. 이 업종은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업종이에요. 현금영수증 미발행시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 내에 국세청의 지정번호로 발급해야 해요.
어길 시 받는 벌은?
이를 어기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았을 때 해당 거래금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해요 소비자와 현금거래를 할 때에도 현금으로 하면 일정 부분 할인해준다고 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속하더라도 위법행위라고 해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서
현금 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서 위반을 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을 목격했을 시 신고 포상금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사업자와 밀거래를 제안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이를 기회삼아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받으려고 하는 악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다들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국세청에서 미발급 사실을 확인했을 경우 신고한 소비자에게는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해요. 근로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혜택도 받는다고 하니 신고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네요.
지급한도
지급한도는 거래 당 50만 원이며 1년에는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한도를 알아볼게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직접 현금을 사용해야 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현금을 비롯한 기프티콘 상품권, 모바일 기프트카드도 모두 현금으로 간주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30%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쓰는 족족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액이 우선 급여의 25%를 초과하는지가 1차 조건이에요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이면 300만 원을 공제받으실 수 있고
-7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사이라면 250만 원을 공제받으실 수 있으며
-1억 2천만 원이 초과될 경우 200만 원이라는 한도 안에서만 소득공제를 받는 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2000만 원의 연봉이라면 연간 500만 원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또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 이내인데요. 이 한도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도 한도도 포함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 비율을 가지고 있으니 잘 조절해서 소비하시고 공제받도록 해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어떻게 써서 공제받는 게 좋을까?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로 현금과 체크카드에 비해 절반밖에 안 되는 공제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캐시백이나 할인 혜택, 상품권을 증정한다거나 마일리지, 포인트 등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체크카드는 공제율이 30%로 높지만 신용카드에 비해서 카드사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혜택이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니라서 본인의 소비패턴에 따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균형을 잘 조절해서 현명하게 사용하는 걸 추천할게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30%이기 때문에 소득공제 측면에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유리한 편이기는 하나 신용 카드의 여러 혜택을 봤을 때 딱 이것이 절대적으로 좋은 것이다 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각 혜택을 잘 살펴보시고 꼼꼼하게 확인한 후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연말정산을 할 때 부양가족의 유무가 연말정산의 사유이므로 정산 등록방법을 안다면 실제로 직접 납부하는 세액이 줄어듭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첫 번째 기본 자격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18세 미만의 위탁아동이 해당됩니다. 외조부모와 외손자녀도 포함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도 포함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두 번째 자격 = 거주조건
이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곳으로 위치해 있어야 하며 국내에 거주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자녀 및 입양자는 동거하지 않아도 되며 직계존속 다시 말하자면 부모님은 함께 살고 있지 않아도 매달 일정 금액의 생활비 송금과 같은 입증 가능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면 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세 번째 자격 =나이
만 20세 이하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동거 입양자는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네 번째 자격 =소득
근로자 본인 외에 부양가족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연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그 외 기타 소득 금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때 소득이란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따른 과세대상의 소득만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월 43만원 이하를 납부해야 하며, 일용직과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소득과는 관련이 없으며 그 밖의 과세대상 소득은 연 100만원 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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